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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연장 안내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배포한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前 3. 31.→候 5. 31.)하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의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