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 목적

2)설치 근거

(1)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3. 6. 4, 시행 2013. 12. 5

(2)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10조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0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2014. 6. 30

3) 기능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2013. 12. 4

(2)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12조
제12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5.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6.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