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 목적
-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어린이집 및 부모에게 제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울산 지역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 및 부모를 위한 육아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2)설치 근거
(1)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3. 6. 4, 시행 2013. 12. 5
(2)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10조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0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2014. 6. 30
3) 기능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2013. 12. 4
(2)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12조
제12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