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영비 지원

1) 대상시설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민간지정)
    •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에 한함
2) 지원규모
  • 개소당 연 2,400천원(월20만원)을 지원
3) 지원방법
  • 반기별로 분할 지원
4) 지원절차
※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