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신청 종합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구비서류 설명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설명
인가신청서 명칭 : “○○어린이집”으로 하고 관할시군구 내에서 동일 명칭 사용 불가
소재지 :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로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위치 자세히 기재
보육정원 : 1세 미만, 1~2세 미만, 2세, 3세, 4~5세, 방과후로 구분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함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등기소 발급
단체의 회칙 및 규약 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건축물 대장의 뒷면에 있는 도면 또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동일 어린이집 시설의 평면도를
다운 받아 제출 가능 (※ 직접 작성한 도면 일 경우, 실내 구조를 그린 후 실측한 면적을 cm로 표시)
보육실, 주방, 화장실,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
50인 이상 어린이집 시설시 놀이터 면적이 기재된 평면도 또는 건물배치도 등
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어린이집에 설치한 설비 및 비품, 놀이기구, 학습교재교구 등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과 운영계획서 제츨
예산서 :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 등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중기간 1년이상)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놀이터 면적 : 아동 1인당 3.5㎡
어린이놀이시설안 안전 검사 기관(02- 2102-2630)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대표번호:02-2056-4700)
전기안전점검서 각 지역별 한국전기안전공사(대표번호:1588-7500) 검사팀으로 문의
가스안전점검서 각 지역별 한국가스안전공사(대표번호:1544-4500)로 검사필 후 서류 제출
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
(방염필증)
방염 면허업체에 방염처리 의뢰 > 완료 후 소방서의 현장조사 >‘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 ’교부
※ 방염대상이 없는 경우, 방염대상 물품이 없다는 ‘소방서 확인 공문’첨부 각 지역 소방서로 문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 검사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2102-2500)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대표번호:02-2056-4700)
출처 :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http://www.echi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