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13년 3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연령 | 0세 | 1세 | 2세 | 장애아 |
---|---|---|---|---|
기본보육료(원) | 383,000 | 185,000 | 121,000 | 402,000 |
반구분 | 교사대아동비율 (초과반영) |
최대 지급인원(명) |
지급 우선순위 | 기본보육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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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1:3 (특례지역일 경우 4명) |
3 | 0세아, 장애아 | 383,000 |
0, 1세반 | 1:3 (특례지역일 경우 4명) |
3 | 0세아, 장애아 | 383,000 |
1세아 | 185,000 | |||
1세반 | 1:5 (초과보육시 1:7) |
5 | 1세아, 장애아 | 185,000 |
1, 2세반 | 1:5 (초과보육시 1:7) |
5 | 1세아, 장애아 | 185,000 |
2세아 | 121,000 | |||
2세반 | 1:7 (초과보육시 1:9) |
7 | 2세아, 장애아 | 121,000 |
2, 3세반 | 1:7 (초과보육시 1:9) |
7 | 2세아, 장애아 | 121,000 |
3세 | 0 | |||
장애아반 | 1:3 | 3 | 장애아 | 402,000 |
장애아 방과후반 |
1:3 | 3 | 장애아 | 343,000 |
※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예시) 5일에 기본보육료가 산출되고, 15일부터 운영정지하는 경우 15일~말일까지 남은 보육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수
※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고 해당 월중에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일 이후의 전체반 기본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환수
'05~'09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
- '11.4월 1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
'10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
- '11.5월 1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
'10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유보(재참여)과정을 거친 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
- '11.9월 1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
※ 표준보육프로그램 교재 구입 지원 가능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통, 컴퓨터 등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 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
※ 지자체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