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13년 3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기본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지급제외 대상 어린이집 시설 및 세부 적용기준은(어린이집은 운영-9.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 및 조치요령 - 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 사항. p111)을 참조
2)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0세~2세까지 연령별 1인당 지원기준단가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본보육료(원) 383,000 185,000 121,000 402,000
반편성별 지원기준단가(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시설의 장애아종일반 제외)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초과반영), 최대 지급인원(명), 지급 우선순위, 기본보육료(원)으로 구성된 반편성별 지원금액입니다.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
(초과반영)
최대
지급인원(명)
지급 우선순위 기본보육료
(원)
0세반 1:3
(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0세아, 장애아 383,000
0, 1세반 1:3
(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0세아, 장애아 383,000
1세아 185,000
1세반 1:5
(초과보육시 1:7)
5 1세아, 장애아 185,000
1, 2세반 1:5
(초과보육시 1:7)
5 1세아, 장애아 185,000
2세아 121,000
2세반 1:7
(초과보육시 1:9)
7 2세아, 장애아 121,000
2, 3세반 1:7
(초과보육시 1:9)
7 2세아, 장애아 121,000
3세 0
장애아반 1:3 3 장애아 402,000
장애아
방과후반
1:3 3 장애아 343,000
1)출석일수 구간별 지원하고 입퇴소월은 일할계산으로 지원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100% 지원
출석일수가 6~10일 :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지원
출석일수가 1~5일 :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이 25%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기본보육료 미지원
2) 지원금 산출
  •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0시(말일 24시) 어린이집 현원을 기준으로 아동의 전월 이용현황 구간별로 당월 기본보육료 지원금 생성
  • 입소 또는 퇴소한 아동의 기본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산출
지원절차 
1) 이용현황 확정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산출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 보육료 산출(단,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한 당월에 퇴소한 아동은 입소일로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산출
3)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2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 신청기간은 일요일·공휴일은 제외
4) 지원금 승인 및 지급
- 시·군·구는 3일간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검토 및 필요시 정정 후 지급을 승인<세부기준>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시·군·구 승인 후 3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기본보육료를 지급
※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지원요건(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2.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3.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4.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시설이 아닐 것
    ※ 2012년부터는 평가인증과 기본보육료 지원을 연계 계획 
지원중단

※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환수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