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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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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센터소개 설립목적및연혁 설립목적

설립목적

1) 설립 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가 설치한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울산지역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울산광역시 통합형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5개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관리하는 광역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울산시-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간 포괄적 협력체제를 마련하여 울산지역 육아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설치 근거

(1)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 8.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여하는 제 31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 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21. 12. 21.

(2)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제10조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0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2014. 6. 30.

3) 기능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2)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제12조
제12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5.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6.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