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각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관되었음을 안내하며 각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바랍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현 울산 관내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전년도 미신청 및 미지원어린이집,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현재 재직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교사, 교사 겸직 원장 순으로 우선 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첨부서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직무, 승급교육 확인서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결혼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증명서

 건강검진

 1일

건강검진 서류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지자체 공문 및

경찰서 접수증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1일

본인 질병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술 혹은

입원확인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지원절차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 시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신청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구분

1회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청시기

 전년도12

1~10일

 1

1~10일

 2

1~10일

 3월

1~10일

 4

1~10일

 5

1~10일

 6

1~10일

 7

1~10일

 8

1~10일

 9

1~10일

 10

1~10일

 11

1~10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지원절차

대체교사 지원절차 및 방법 



지원문의

●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275-1233(내선 6)
● 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256-9508(내선 549)
● 울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70-8822-0960
●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285-0756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24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