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과정 운영

어린이집 평가제 설명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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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평가 연혁 
평가 운영체계
평가 운영체계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등급
평가등급의 기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급 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결과공표
결과공표의 기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평가 결과 A~D 등급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평가예정**
신규개원 평가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
 
 
 
 
※출처: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