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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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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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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평가 안내

어린이집 평가 안내

어린이집 평가 과정 운영

어린이집 평가제 설명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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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평가 연혁 
평가 운영체계
평가 운영체계 

평가지표
  •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 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평가지표 

평가등급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평가등급의 기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급 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결과공표의 기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평가 결과 A~D 등급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평가예정**
신규개원 평가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