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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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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보육료안내 울산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수납한도액 안내

울산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수납한도액 안내

 

보육료 수납한도액

 

    유형

    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0

    만4세

    280,000

    0

    만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민간어린이집 79,000 /

    가정어린이집 95,000

    만4세

    280,000

    민간어린이집 63,000 /

    가정어린이집 76,000

    만5세

    280,000

    민간어린이집 63,000 /

    가정어린이집 76,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 정부미지원 시설 유아반(만3세이상) 아동은 시·도지사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아동의 주소지 및 시설소재지가 관내인 경우 부모부담 없음 

 

 

보육료등 수납방법

 

     

    기본원칙
  •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수납
  •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수납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필요경비 내역 :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특성화 비용

  • 보육료 내역 :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보육료 반환

 

  • 아동이 입소 또는 퇴소할 때 보육료는 ‘일할계산’에 의하여 수납

  • 계속 재원중인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입학준비금 반환

 

  •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하며,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 가능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 입학준비금 : 연 100,000원

  • 특별활동비 : 월 65,000원

  • 차량운행비 : 월 25,000원

  • 현장학습비 : 분기 60,000원

  • 부모부담행사비 : 연 100,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1식(1,900원)×급식횟수

  • 특성화 비용: 월 20,000원


     

 

※출처: 울산광역시청(2023.6.9.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