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 형제, 자매, 부모 |
1 |
입양 |
⚪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시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함(모니터링 기간 명시)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예외적 인정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한 근거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정 기간을 반드시 명시
※ 지자체장이 출석인정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