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탑 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맵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일반사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ʻ인건비 지원 어린이집ʼ)을 운영하는 자는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ˮ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직장어린이집(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 인건비 지원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목적으로만 사용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 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야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제한적(2002. 1. 1.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인건비 지원
  • 신축비(리모델링 등 포함)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예시: 농촌소규모어린이집 신축(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국고지원 등 타부처 사업 포함)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CIS 인건비 지원 승인 신청-확정절차 필요)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체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CIS 등록 및 승인확정필요)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 대상에서 제외(2003년 3월 1일 이전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은 계속 지원)
  •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 인건비 지원 시점: 어린이집 설치 인가(또는 지정 시점)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 단, 신규・재지원시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가능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ʼ24. 1월부터 적용)ˮ의 월 지급액을 의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해야 함.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