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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 2023-05-22
작성자 울산센터 조회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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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어린이집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어린이집 제외
■ (중대시민재해) 제외 규정 없이 모든 어린이집 적용

※ 더 자세한 적용 범위, 적용 시점, 유예기간 등은 매뉴얼 p.88 참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다하고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본 매뉴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어린이집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어린이집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FAQ 등
모든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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